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부령”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교육감이 임명”하는 사람이란 총무과장, 행정과장, 재정과장,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을 말한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부령 제4조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이 따로 필요하다고 결정한 건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심사결과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다시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부령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한다.
② 자체심사위원회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자체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자체심사위원회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그 밖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이거나 지급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예산성과금 신청 기관의 장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회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