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