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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154

서울특별시 성북구규칙시행 2023-11-23공포 2023-11-23공포번호 7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67 (舊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하월곡동 230)에 위치한다.

제3조

운영시간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할 수 있다.

제4조

이용대상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에 사업장을 둔 주민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제한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
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4.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5.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6.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7.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8.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

수강신청 및 수강료

①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강좌 수강료 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일부 강좌는 무료로 할 수 있다.
③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수강료 감면 대상 및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 제출을 갈음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5.)

제7조

수강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3을 따른다.
1.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시설 사용신청 및 승인

① 평생학습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시간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4와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사회단체 중 구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사용료 반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평생학습센터의 사정에 의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일을 제외한 기간을 일일계산하여 반환한다.
2.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전 5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
3.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전 4일에서 전일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1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4. 사용신청자가 사용시작일 이후에 사용을 중단하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일의 해당 금액에서 5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용변경

① 제9조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용변경 신청일 현재 사용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기간을 감안하여 사용변경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사용변경 희망자가 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신청접수자의 사용예정기간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13조

사용신청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3. 공공질서의 문란 및 시설물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
5.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6.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배 행위가 있는 경우
7.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8.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9.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센터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