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5)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고, 대하 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융자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개정 2007.10.25)
②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하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29.>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07.10.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7.10.25)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ㆍ의결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할구역 안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② 조례 제8조에서“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
1. 혐오식품의 제조ㆍ판매ㆍ조리하는 업소의 영업자
2. 호프집ㆍ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의 영업자
3. 식품진흥기금을 이미 융자받아 현재 상환중인 업소의 영업자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설치 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05.15)
③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회시하여야 한다.
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개정 2004.05.15)
2. 일반ㆍ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 영업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원 이내 (개정 2004.05.15 2007.10.25)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07.10.25)
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07.10.25)
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2퍼센트(다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의 경우는 1퍼센트)로 하며,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7.10.25)
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
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04.05.15)
2. 일반ㆍ휴게음식점,제과점,위탁급식영업 :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개정 2007.10.25)
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1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때
3. 조례 제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 된 때
4.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변동의 경우
5. 융자업소가 관할구청 외의 지역으로 영업시설을 이전한 때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ㆍ지점으로 한다.
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분기별 기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