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자치법규 2142149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5-10-16공포 2025-10-16공포번호 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법제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 훈령ㆍ예규 등 중요문서의 심사, 조례규칙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법령질의 등의 절차ㆍ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3., 2022. 4. 8.>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8.>
1. “입법”이란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이하 “개폐”라 한다)를 말한다.
2. “심사”란 주관부서의 장이 작성한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적법성 및 실효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ㆍ중요문서 또는 질의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담당관 또는 과를 말한다.
4. “질의”란 실정법에 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문의를, “회시”란 질의에 대한 해석이나 의견제시를 말한다.
5.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문서, 훈령ㆍ예규문서, 입법건의 문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4. 23.>]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의 법제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4. 23.>

[제2조에서 이동 <2020. 4. 23.>]

제4조

사전협의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작성하고자 하는 입법안에 대하여 법규나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관련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대한 최종방침을 결정하기 전에 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

방침결정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법규의 주관과장이 입법안을 작성하여 관련부서장과의 협의와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업무관련 정도를 감안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관과장은 관련부서의 입법자료를 수합하여 입법안을 작성한다.

제6조

입법예고

①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조례 제8조에 따라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과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② 주관과장은 입법예고문을 조례 제6조에 따라 작성하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③ 입법안의 주관과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구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7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 외래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한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고 학술용어인 경우에는 학술용어 그대로 사용한다.
③ 주관과장은 방침으로 결정된 입법안을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1. 입법이유(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법내용(입법안)
4.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
5.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인 경우에 한한다)
6. 관계법규 발췌내용
7. 예산조치사항
8. 부패영향평가 결과
9. 성별영향평가 결과
④ 다른 기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결과 회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본을, 입법예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서를, 상급 행정기관의 표준안ㆍ입법지침ㆍ지시공문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

심사

① 주관과장은 작성한 입법안에 대하여 제7조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개최 14일 전까지 심사를 의뢰하되 긴급한 입법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발의한 입법안을 통보받은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2. 상위법규 및 다른 법규와의 관계(저촉 여부)
3. 재정부담 여부(예산조치사항)
4. 입법 운영상의 문제점
5. 입법 조문내용의 적합 여부 등
③ 주관과장이 제출한 입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형식적 심사: 구비서류의 적합 여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여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실시 여부, 필요한 선행절차 이행 여부 등
2. 실질적 심사: 입법의 필요성, 상위법규 및 다른 자치법규와의 저촉 여부, 구성 체제 및 사용 용어의 적합 여부, 입법의 실현가능성 등

제9조

반려 등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하거나 3일 이내의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요구할 수 있다.
1. 입법안의 내용이 상위 법규에 명백히 저촉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인가, 승인,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정비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

지정입법

기획예산과장은 상위법규의 제정 및 개폐 등으로 자치법규의 입법이 필요함에도 주관과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치법규의 입법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법규를 입법대상으로 지정하고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입법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관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까지 입법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2. 4. 8.>

제12조

삭제

삭제 <2022. 4. 8.>

제13조

삭제

삭제 <2022. 4. 8.>

제14조

삭제

삭제 <2022. 4. 8.>

제15조

삭제

삭제 <2022. 4. 8.>

제16조

삭제

삭제 <2022. 4. 8.>

제17조

구성

① 심의회는 구청장, 부구청장 및 각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8.>
② 구청장은 심의회의 의장이 되며, 심의회를 총괄한다.
③ 부구청장은 심의회의 부의장이 되고, 의장을 보좌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의장 및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3조에 따라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위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 4. 8.>
⑤ 삭제 <2022. 4. 8.>

제18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 4. 8., 2025. 10. 16.>

제20조

의안 제출

① 의안은 심의회 위원 및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이 제출한다. <개정 2014.12.1., 2017.8.31.>
② 중요정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입법안을 제출함에 있어서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 검토의견서 등을 상정안건과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③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작성예시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및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예산과장은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일을 확정하여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의장, 부의장 및 위원에게 상정의안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3.>

제21조

대리출석

① 의장은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 또는 보건소의 주무과장이 대리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과장은 의안에 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22조

배석 및 출석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의안과 관련된 담당관, 과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심의회 회의에 배석하게 하거나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서기는 법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② 간사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결된 안건의 처리 등

① 기획예산과장은 심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을 구보에 부의안건으로 공고한 후 구의회에 제출하고, 주관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구의회에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제안설명ㆍ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을 하여야 한다.
③ 구의회에서 의결ㆍ이송되어 온 조례안을 접수한 기획예산과장은 즉시 주관과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이송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2025. 10. 16.>
1.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보고서
2. 조례 전문(제정ㆍ개폐 이유 및 주요내용, 신ㆍ구조문대비표 및 그 밖의 참고사항)
④ 주관과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공포 또는 재의요구에 대한 방침을 받아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규칙안의 처리

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기획예산과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제24조제3항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공포안 작성

① 구의회 및 심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는 기획예산과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포안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포전문
2. 공포문
② 규칙은 사전보고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공포기한 내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공포한다. 다만, 수정 통보된 경우에는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공포한다.
1.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공포전문
2. 공포문
3. 변경 통보문(변경통보의 경우에 한함)
③ 훈령 및 예규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발령전문을 붙여 발령한다.

제27조

공포 및 발령

① 기획예산과장은 구청장의 결재를 받은 조례 및 규칙에 대하여 공포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원본은 별책으로 보관하고, 부본은 홍보담당관에게 송부하여 구보에 게재하도록 하며 동시에 주관과장에게도 통보한다. <개정 2014.12.1., 2017.8.31.>
② 훈령 및 예규는 제1항에 준하여 발령한다.

제28조

주관부서 조치사항

주관과장은 공포된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행 전후에 관계공무원을 교육하고 공포내용을 관련 소속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

자치법규의 구분

자치법규를 용이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구의 직제와 부서별 업무특성에 따라 제30조와 같이 편ㆍ장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2. 1., 2020. 4. 23.>

제30조

자치법규의 분류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검색하기 위하여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 순으로 분류하되, 그 순서는 각각 가나다순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0., 2020. 12. 30., 2021. 5. 20., 2022. 12. 30., 2023. 12. 29., 2024. 12. 31.>
1. 제1편 구의회
2. 제2편 감사
3. 제3편 홍보
4. 제4편 문화행정
가. 제1장 행정지원
나. 제2장 문화관광
다. 제3장 자치행정
라. 제4장 체육진흥
마. 제5장 오케이민원센터
5. 제5편 밝은미래
가. 제1장 일자리경제
나. 제2장 아동청년
다. 제3장 교육지원
라. 제4장 기후환경
마. 제5장 스마트도시
6. 제6편 주민생활
가. 제1장 복지정책
나. 제2장 사회복지
다. 제3장 여성보육
라. 제4장 어르신행복
마. 제5장 청소행정
7. 제7편 기획재정
가. 제1장 기획예산
나. 제2장 재무
다. 제3장 세무관리
라. 제4장 재산세
마. 제5장 지방소득세
8. 제8편 공간혁신
가. 제1장 교통행정
나. 제2장 도시계획
다. 제3장 공공인프라
라. 제4장 푸른도시
마. 제5장 정원여가
9. 제9편 도시관리
가. 제1장 재건축사업
나. 제2장 건축
다. 제3장 공동주택관리
라. 제4장 도시디자인
마. 제5장 부동산정보
10. 제10편 안전건설
가. 제1장 안전도시
나. 제2장 가로행정
다. 제3장 도로
라. 제4장 물관리
마. 제5장 주차관리
11. 제11편 보건소
가. 제1장 건강정책
나. 제2장 건강관리
다. 제3장 위생
라. 제4장 의료지원
마. 제5장 방배보건지소
바. 제6장 서초보건지소

[전문개정 2017.8.31.]

제31조

법무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입법추진과 자치법규 및 법령정보의 종합관리 등을 위하여 법제업무와 관련된 법무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축된 법무정보시스템을 이용자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자치법규 관리

① 주관과장은 소관 자치법규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분장 시 자치법규별 업무 담당주사와 담당자를 정ㆍ부 관리책임자(이하 “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자치법규 담당자는 법무정보시스템을 수시로 열람하여 소관 자치법규의 오ㆍ탈자 등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고 매 분기에 소관 자치법규를 진단하여 상위법규의 제정ㆍ개폐 등으로 인한 입법사유 발생시 신속히 정비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전출 등으로 인한 담당자 교체 시 조속히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

자치법규 담당자 실명제

기획예산과장은 법무정보시스템에 게시된 현행 자치법규별로 그 상단 여백에 소관부서와 담당자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

질의 및 회시

① 각종 법규(자치법규를 포함하며, 이하 이 장에서 “법규”라 한다)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관과장이 소관 상급 행정기관과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1. 질의요지
2. 관련기관의 해석이 있거나 또는 대립되는 이론이 있을 때에는 이를 기록한 요지
3. 주관과장 의견
4. 관계법규 발췌문
②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예산과장이 참고자료의 요구나 보충설명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주관과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상급기관에 법규해석 등에 관해 질의하는 경우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5조

질의대상

주관과장이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할 수 있는 법규 해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개 이상의 국ㆍ과가 관련되어 이론이 있는 법규의 해석
2. 주관부서에서 이론이 대립되는 법규의 해석

제36조

질의문 반려

기획예산과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의문은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1. 제34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한 질의
2. 분명한 사항에 대한 책임 회피적인 질의
3. 사실판단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질의
4. 이미 질의회시가 있었던 사항에 관한 재질의
5. 법규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한 질의
6. 행정심판위원회 재결 결과에 관한 질의
7.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외국법규에 관한 질의
8. 그 밖에 소관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에 관한 질의

제37조

법률자문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에 따라 법률고문에게 법규해석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4. 23.>
② 기획예산과장이 외부기관 질의대상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요구 서류에 의견을 첨부하여 반려할 수 있다.

제38조

회시문의 조치

① 질의 주관과장이 상급행정기관의 장이나 법률고문으로부터 회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회시문 사본을 기획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질의 주관과장은 회시내용에 따라 업무수행에 참고한다.

제39조

심사대상

주관과에서 작성한 다음 각 호의 문서는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1. 고시ㆍ공고문(회계관련 공고문 제외)
2. 훈령ㆍ예규문서
3. 법규정비 요구문서
4. 그 밖에 법률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

제40조

심사사항

기획예산과장은 중요문서에 대한 심사사항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심사방법

① 중요문서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심사는 최종결재 이전에 받는다.
② 주관과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심사관계 자료제시, 보충설명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별도의견이 있을 때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문서에 심사완료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시한다.

제42조

심사의 반려

심사의뢰문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은 그 사유를 기록하여 반려할 수 있다.
1.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43조

적용도서

법규집으로 관리할 도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
2.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행 자치법규집
3. 서울특별시 전시 자치법규집

제44조

관리책임자

법규집을 보관하는 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관리책임자는 추록을 수령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제정리를 하는 등 해당 법규집을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 자치법규집인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0. 4. 23.>

제45조

관리점검

기획예산과장은 법규집 보관부서에 대하여 보관 및 활용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추록가제가 불량하거나 보관실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록의 배부를 중지할 수 있다.

제46조

변상책임

관리책임자가 법규집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