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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2145

경기도 포천시규칙시행 2023-11-01공포 2023-11-01공포번호 5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2에 따라 설립되는 출자법인 등에 대한 포천시의 출자ㆍ출연 (이하 “출자”라 한다)의 타당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출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위원회는 「포천시 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포천시 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특수목적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설립 및 출자에 따른 전문기관의 출자 타당성 용역검토 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 여부
2. 출자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업단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

제9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