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재 위탁 포함)은 별지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각각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의 명에 따라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사용신청서는 사용일 15일전까지, 수강신청서는 교육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시설물 사용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사회ㆍ기술ㆍ취미교육 수강신청 : 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8.18>
① 조례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18>
① 제2조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 위원 임기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다만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 신청 법인의 재정적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 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복지관 운영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복지관 운영계획에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의거 지출하되, 「정선군 보조금관리 조례」, 「정선군 재무회계규칙」등을 준용한다.
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되,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