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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13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15-10-05공포 2015-10-05공포번호 12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신청

①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재 위탁 포함)은 별지5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각각 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8>
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 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위탁 사무처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군수의 명에 따라야 한다.

제2조의2

사용허가신청

①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사용신청서는 사용일 15일전까지, 수강신청서는 교육시작 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시설물 사용신청 : 별지 제1호서식 2. 사회ㆍ기술ㆍ취미교육 수강신청 : 별지 제2호서식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시설물 사용(변경)허가서 또는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8.18>

제2조의3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

① 조례 제5조의4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8.18>

제3조

수탁자 선정

① 제2조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2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 위원회 위원 임기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된다. 다만 수탁자 선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③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

수탁자의 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운영 신청 법인의 재정적 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 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5조

경비부담

복지관 운영관리에 지원되는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6조

수탁자의 회계

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복지관 운영 보조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지출은 복지관 운영계획에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의거 지출하되, 「정선군 보조금관리 조례」, 「정선군 재무회계규칙」등을 준용한다.

제7조

직원의 채용

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되,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