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가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5)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1. 관개배수 시설 농업용수로 기타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신설관리 폐합 또는 변경
2. 농지의 교환 분합과 구획정리
3. 농업시설과 용수에 관한 권리의 교환 분합
4. 기타 경지정리에 필요한 사항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 사항의 심사는 안성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2. 11. 1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중요 심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5)
1.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지구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환지계획을 포함) 수립에 관한 사항
3.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의회상정 안건에 관한 사항
4. 농지평정 가격 및 등위사정에 관한 사항
5. 일시이용지(가환지)와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6. 사업비(보조금 포함) 조달에 관한 사항
7. 보상 또는 징수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9. 사업 이양에 관한 사항
삭제 (1999. 6. 25)
삭제 (1999. 6. 25)
환지 교부에 관한 징수 또는 교부할 정산금액은 각 사업지구마다 그 지구내의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격 총액의 비를 종전토지의 평정 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과의 차액으로 한다.
① 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을 보상할 때에는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중 도로, 구거, 기타 공작물의 부지로 한 토지 또는 공사용 재료 보관장소로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용기간중의 대가 또는 임차료를 추산하여 보상한다. (개정 2012. 11. 15) [제목개정 2012. 11. 15]
① 법 제38조제6항 규정에 의한 처분전(고시전)에 있어서 공사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
② 종전의 지역에 의하여 그 소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 시행자는 그에 상당한 사용수익의 구역을 일시이용지로서 지정할 수 있다.
삭제 (1999. 6. 25)
법 제11조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할 때에는 그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또는 가옥, 기타 공작물의 소재지 및 건평)을 지구위원을 거쳐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15)
1.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황폐지로 되어 있을 때 또는 토지의 지목변환, 개간 또는 분할합병이 있을 때
2. 경비의 부과대상인 토지가 사업시행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받지 못하는 토지로 되어 있을 때
3.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4. 법 제11조 각호에 의한 권리가 소멸되었거나 또는 이를 취득하였을 때
5.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6.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7. 토지의 소유자(또는 공작물의 소유자)가 성명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8. 가옥, 기타 공작물을 철거,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은 공사 착수 전에 환지의 평정가격은 공사완료 후에 지체없이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가격은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혜자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9. 2. 27, 2012.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