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읍면동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읍면동종합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의 시설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목적 집회장은 대회의실을 말한다.
2. 시설은 소회의실, 도서실, 사무실 등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설비라 함은 공연 및 행사, 기타 집회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말한다.
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7.9.14.>
② 읍ㆍ면ㆍ동장은 사용신고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4.> [제목개정 2017.9.14.]
사용료를 면제,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면(면제)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14.>
복지회관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사용료 면제 및 일부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7.9.14.>
1. 전액면제
가. 시, 읍ㆍ면ㆍ동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
나. 시, 읍ㆍ면ㆍ동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의 행사
다. 읍ㆍ면ㆍ동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일부감면(조례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동면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한 순수한 문화예술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로서 동ㆍ면장이 인정하는 사항
읍ㆍ면ㆍ동장은 복지회관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