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시행 착수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을 시행완료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 승인신청을 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관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ㆍ폐지)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25조제1항ㆍ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