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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2132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4-03-29공포 2024-03-29공포번호 10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2024.3.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0.19>
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03.11>
가. 정보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개정 2018.10.19>
바. 정보통신의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총괄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ㆍ조정ㆍ총괄하는 지능정보화전담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10.19., 2024.3.29.>
3. "주관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시행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소속행정기관으로서 정보화사업의 성과품을 활용하는 주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8.10.19>
4. "시스템공급자"란 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구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03.11>
1. 컴퓨터, 프린터 등 일반 사무자동화용 기기의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11.03.11>

제4조

추진계획수립

①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 사업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에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1. 제3조에 따른 모든 정보화사업 <개정 2018.10.19>
2. 자체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보화사업
3.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통신인력 확보나 정보통신실의 설치가 필요한 정보화사업
4.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1.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2. 현황평가를 통한 문제점의 식별 및 사용자 요구사항의 수집
3. 현행 업무프로세스 및 법규 분석
4. 현행 데이터 및 응용시스템 파악
5. 현행 정보통신기술 및 가용 자원분석
6. 현행 정보서비스 조직 및 관리관행 분석
7. 타 기관(부서) 및 외국사례의 분석 <신설 2011.03.11>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체개발 또는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수정을 총괄부서로 요구할 경우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요구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11>

제5조

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담당부서에 예산요구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갑, 을, 병)에 의한 정보화사업 예산검토요구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1. 예산이 소요되는 정보화사업
2.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관리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개정 2018.10.19>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중 정보시스템의 기능개선이 없는 유지관리ㆍ운영 사업은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4.3.29.>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당해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예정 1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제2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4.3.29.>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사용 또는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예산타당성검토요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과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2024.3.29.> <제3항에서 이동, 종전의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24.3.29.>
1.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및 소요예산의 적정성 여부
2. 타사업과의 연계성 및 중복여부, 관련법령, 규정 준수여부
3. 소프트웨어개발의 경우 주관부서 및 개발부서의 자체개발 가능성 및 경제성 여부
4. 관련업무의 정보화에 따른 기술성, 경제성, 향후 유지관리의 용이성
5. 삭제 <2024.3.29.>
⑤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시 내ㆍ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03.11> <제4항에서 이동 2024.3.29.>

제5조의2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전자정부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사전협의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 계획 수립 후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시스템에 입력한 다음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1.30, 2018.10.19>
1. 순수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
2. 하드웨어 장비 도입 및 통신망 등 정보화 기반 조성
3. 소프트웨어 단순 기능 보강
4. 그 밖에 성과관리 지침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항 <개정 2018.10.19>
②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지침에 따른 대상사업을 조정기관에 신청하여 그 사전협의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③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된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협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0.19>
④ <삭제 2018.10.19>

제6조

예산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③ <삭제 2018.10.19>

제7조

세부실행계획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한 세부실행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업시행년도 1월 1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은 그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에 제출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2024.3.29.>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세부실행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2024.3.29.> [제목개정 2024.3.29.]

제8조

정보전략계획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을 통한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1. 구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 <개정 2011.03.11>
2.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간의 연계가 필요한 사업 <개정 2011.03.11>
3. 중ㆍ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사업 <개정 2011.03.11>
4. 기타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전략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1. 국내ㆍ외의 정보화 환경의 분석 <신설 2011.03.11>
2. 현행 업무 및 정보시스템의 분석 <신설 2011.03.11>
3. 목표시스템의 분석 <신설 2011.03.11>
4. 정보화 이행계획 및 관련 소요예산 등 <신설 2011.03.11>

제9조

자체개발

<본조 삭제 2011.03.11>

제10조

발주금액의 산정

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3.11>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 기준 <개정 2024.3.29.>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개정 2018.10.19>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관련 법규 등

제11조

제안요청서작성

①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에서는 정보화 대상업무, 정보화관련 요청사항, 품질보증 및 관리계획이 포함된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정보화 사업추진 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목, 건축 등 다른 사업에 부속되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03.11, 2018.10.19>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한 업무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요구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전수
8. 기간 및 특수조건
9. 기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

제안요청서 검토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통보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개발방법론의 적정 및 표준화 준수여부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계약담당부서의 장은 발주사업에 대한 계약심사시 제안요청서 등의 검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11>

제13조

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주관(사업)부서의 장은 규격 또는 제안서 평가에 의한 기술입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강남구 지능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정보화 자문위원,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담당자,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03.11., 2024.3.29.>
③ 평가위원회 구성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11>
④ <삭제 2011.03.11>
⑤ <삭제 2011.03.11>
⑥ <삭제 2011.03.11>
⑦ <삭제 2011.03.11>

제14조

평가기준 및 방법

① 평가기준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 중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참고하여 주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01.30, 2018.10.19., 2024.3.29.>
② 평가결과 최고 점수와 최저점수는 평가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ㆍ최저 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다.
③ 위원별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은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으로 하여금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최종적으로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가 평가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서명한다.

제15조

계약체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특성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1.03.11>
② 개발이 포함된 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개정 2018.10.19., 2024.3.29.>
2. 「국유재산법」제65조의12 <개정 2018.10.19>
3. 수탁자는 소유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 대한 제공금지
4. 데이터의 기밀보호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의무
5. 데이터의 복사ㆍ복제 및 타 목적 활용금지
6.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수탁자 시스템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7.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 파일 제출

제16조

과업수행계획서 승인

① 주관부서에서는 시스템공급자로 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한 후 승인한다.
1. 공정관리
2. 조직/인력관리
3. 변경관리
4. 산출물관리
5. 위험관리
6. 품질관리
7. 보안관리
8. 사업관리 및 개발 표준화의 준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3.11>
9. 기타 계약내용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1.03.11>
② 주관부서는 제1항의 과업수행계획서와 제안서 및 제안요청서를 포함하는 계약 서류에 따라 사업을 관리한다.

제17조

감리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전자정부법 시행령」제71조에서 정한 감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는 「전자정부법」제5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감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11>

제18조

<삭제 2018.10.19>

제19조

<삭제 2018.10.19>

제20조

검사 및 인수

① 시스템공급자는 계약사항 이행완료일 또는 감리실시를 받은 경우에는 감리결과 조치내역서를 제출하는 날 주관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요청을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약서, 제안요청서, 과업수행계획서, 감리결과 조치내역서 등에 근거하여 검사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 계약내용과 상이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지시서를 작성하여 시스템 공급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시스템 공급자는 위 보완지시가 정당한 요구인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9>
④ 제3항에 따라 시스템 공급자가 수정ㆍ보완을 완료한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검사요청 후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8.10.19>

제21조

시스템 운영

① 주관부서에서는 제20조에 따라 최종검사가 완료되면 시스템공급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운영계획서 및 기타 최종성과물을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1. 구축시스템의 구성도
2.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및 소요비용 <개정 2018.10.19>
3. 시스템(서버,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관리방법 및 절차
4. 응용 소프트웨어 보완ㆍ변경 관리
5.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교육 수행
6. 시스템관련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파견
7. 백업 및 보안체계
8. 비상대책 및 안전관리체계
9. 기타 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② 정보통신장비 도입ㆍ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시스템구성도ㆍ장비설치내역 및 설계도면 등의 최종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03.11>

제22조

삭제

삭제 <2024.3.29.>

제23조

재개발

① 업무 또는 기술환경의 변화에 따라 통상적인 유지관리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존 정보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개발을 한다. <개정 2018.10.19>
② 이 경우 추진절차 등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03.11, 2018.10.19>

제24조

다른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1.03.11, 2018.10.19, 2020.11.06., 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