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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125

서울특별시 강남구규칙시행 2021-07-23공포 2021-07-23공포번호 9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

편집위원의 위촉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0.06.18>

제3조

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06.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제4조

회의개최 및 심의

① 위원장은 매월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③ 회의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이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0.06.18, 2018.12.2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제6조

명예기자의 위촉

<개정 2021.7.23.>
① 구청장은 구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소식지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명예기자로 위촉한다. <개정 2010.06.18, 2021.7.23.>
1. 일반 명예기자 : 강남구민 또는 강남구 소재 직장인 <개정 2021.7.23>
2.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 :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관내 중ㆍ고등학생, 관내 거주 대학생 또는 수도권 대학생 <개정 2021.7.23.>
② 명예기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원시 해당 동장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7.23.>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별지 제1호서식 준용) 명예기자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 준용)을 수여한다. <신설 2021.7.23.>
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을 발급하여 교부한다. <신설 2021.7.23.>

제7조

실비보장

신문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 별표를 적용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7.3.3>

제7조의2

배부료 지급

구정신문의 배부에 협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7ㆍ4ㆍ18, 개정 2010.06.18>

제8조

배부처

배부처는 전세대와 구정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 시설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