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이하 "신문"이라 한다)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0.06.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06.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6.18>
① 위원장은 매월 신문이 발행되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② 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③ 회의내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① 위원회에는 회의록 작성 및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이를 보좌하는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책홍보실장이 되고 서기는 홍보팀장이 된다. <개정 2010.06.18, 2018.12.28>
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1.7.23.>
① 구청장은 구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소식지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명예기자로 위촉한다. <개정 2010.06.18, 2021.7.23.>
1. 일반 명예기자 : 강남구민 또는 강남구 소재 직장인 <개정 2021.7.23>
2. 청소년 및 대학생 명예기자 : 관내 초등학교 4~6학년, 관내 중ㆍ고등학생, 관내 거주 대학생 또는 수도권 대학생 <개정 2021.7.23.>
② 명예기자의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 결원시 해당 동장의 추천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1.7.23.>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명예기자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대상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별지 제1호서식 준용) 명예기자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 준용)을 수여한다. <신설 2021.7.23.>
④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은 명예기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명예기자증을 발급하여 교부한다. <신설 2021.7.23.>
신문에 기사 등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기준 별표를 적용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2017.3.3>
구정신문의 배부에 협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7ㆍ4ㆍ18, 개정 2010.06.18>
배부처는 전세대와 구정홍보 효과가 기대되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 시설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