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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120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 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기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7.>
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정한다.

제4조

지급액

장수축하금은 30만원 장수축하물품은 2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5조

지급기준

장수축하금 등은 신청에 따라 각각 지급하되, 신청일 다음 달 말에 지급한다.

제6조

지급신청 및 방법

①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된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말까지 장수축하금은 지원대상자 예금통장에 입금하고 장수축하물품은 동장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한다.
④ 장수축하금 등을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제7조

지급제외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말소, 전출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9조

지급대상자 관리

동장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