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함양군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2항제6호의 사항을 관할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의 구성 비율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7. 15.>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 7. 15.>
1. 판사, 검사, 변호사 <개정 2021. 7. 15.>
2. 교육자
3.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군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감사담당 소속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1.> <타조례 개정 2018. 6. 1.> <타조례개정 2020. 1. 2.>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 처리, 사실조사 등을 수행한다.
① 위원은 공직윤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 제1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 장소, 회의 일시 및 안건 등을 서면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2.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3.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4.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④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는 위원은 제3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