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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118

경기도 화성시규칙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71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30)

제2조

사용대상품목

① 「화성시 농특산물 통합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사용대상품목에 해당되지 않은 품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품질과 관련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② 제1항의 품목에 대한 품질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조의2

통합상표의 소관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되, 농식품유통과는 통합상표를 총괄하여 관리한다.
1. 농작물재배업 및 임업 관련 통합상표: 농식품유통과
2. 축산업 관련 통합상표: 축산과
3. 수산업 관련 통합상표: 해양수산과

[본조신설 2022. 2. 15]

제3조

사용신청 및 변경

① 조례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통합상표를 사용하려는 자는 관내에 농특산물의 생산을 위한 사업장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성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인증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의 인증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4.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5.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6.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
7. 그 밖에 우수한 농특산물로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의 인증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신청 참여 농어가별 내역
2.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 각서
3. 운영실태조사서
4. 품질 및 안전성 증명서류
5.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서 또는 추천서
6. 전년도 연간 생산 및 판매실적 증명서류(햇살드리 및 마음다해만 해당한다)
7. 골든퀸 3호 취득 비용부담 증명서류(수향미만 해당한다)
8. 식품품목의 제조보고서, 제조공정상황 개요서 및 원산지 증명서류(가공식품만 해당한다)
9. 그 밖에 통합상표 사용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③ 조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 변경신청서에 제2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2. 15]

제4조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2. 15)
1.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기관의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통합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한 사회적 물의(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통합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

사용허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품질유통관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품질유통관리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합상표사용 심사보고서(이하 “심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2022. 2. 15)
③ 위원회는 품질유통관리원이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고 시장에게 통보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3의 사용허가 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2022. 2. 15)

[제목개정 2022. 2. 15]

제5조의2

사용료

①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에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원문 이미지 ② 통합상표 사용료의 납부시기ㆍ방법 등은 상호 협약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5. 10]

제6조

심사기준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장은 품목별 특성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및 보완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5)

제7조

표시방법

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통합상표의 표시방법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 2. 15)
② 통합상표는 다른 브랜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인정한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표시ㆍ품질인증의 표시ㆍ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와 화성시장이 인증한 송산포도, 화성 로컬푸드의 인증 및 농ㆍ수산물의 가공품 브랜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 30, 2022. 2. 15)

제8조

사용자 준수사항

① 통합상표 사용자는 시장이 통합상표 운영관리를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② 통합상표 사용자는 연 1회 이상 토양검사, 수질검사, 농축수산물 및 가공품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성 검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2. 2. 15)

제9조

통합상표의 사후관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 공무원과 품질유통관리원에게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지역생산 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 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통합상표의 표시방법이 별표 3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ㆍ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품질 및 안전과 관련된 사항
② 시장은 상표사용자가 허가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별표 4의 상표 사용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따라 상표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5)
③ 제2항에 따른 상표사용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이미 제작ㆍ유인된 상표는 폐기ㆍ말소하여야 하며, 처분일부터 3년간 모든 품목의 상표사용 신청이 금지된다.
⑤ 시장은 통합상표의 사용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통합상표 사용허가 대장을 기록ㆍ관리하고, 연도말 까지 상표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출하실적을 통보 받아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30, 2016. 7. 11, 2022. 2. 15)
⑥ 삭제 (2022. 2. 15)
⑦ 시장은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 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품질유통관리원 운영

① 통합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품질유통관리원을 둔다.
② 품질유통관리원은 담당부서별로 농특산물의 유통ㆍ소비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2. 15)
③ 품질유통관리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품질유통관리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 30)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품질유통관리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30)
1.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