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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농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2117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2-09-21공포 2022-09-21공포번호 19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김포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도시농업인"이란 도시농업을 직접 하는 사람 또는 도시농업에 관련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란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 토지 등을 이용한 텃밭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란 나무ㆍ플라스틱 등의 소재를 이용하여 만든 상자에 흙을 담아 건물 옥상이나 주택 내ㆍ외부에 설치한 텃밭을 말한다.
5. "학습ㆍ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
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
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기업 등에서 학습 및 교육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6. "텃밭 농장"이란 다음 각 호의 농장을 말한다.
가. "공공 텃밭농장"이란 김포시, 공공단체, 비영리민간단체(위탁받은 주민을 포함한다)가 조성하여 운영하는 농장으로서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 외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나. "민간 텃밭농장"이란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ㆍ공유지나 사유지를 사용하거나 임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농장을 말한다.
다. "체류형 휴식 텃밭농장"이란 주민이 도심근교에서 휴식하면서 텃밭을 가꿀 수 있는 농장으로서 간단히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농장을 말한다.
7. "생활원예활동"이란 주민이 생활공간 안에서 농작물 재배활동을 통하여 정서 및 농심함양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8. "도시농업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농업을 주제로 학습ㆍ생태체험과 휴식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도시공원을 말한다.<개정 2022.9.21.>

제3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 방향
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계획
3. 도시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방안
4. 도시농업 홍보 및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육성 방안
6. 그 밖에 도시농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도시계획 등 도시농업 여건과 관련 있는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농업 활동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도시농업인의 책무

①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기능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한다.
③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제6조에서 조 이동 2019.2.15]

제5조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사이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5>
② 시장은 도시농업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주말농원사업과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 관광농원과 연계를 강화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실습ㆍ체험 활동시 식생활 교육과 연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농업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농업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와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정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텃밭농장의 지정
2. 학습ㆍ생태 체험텃밭 학교의 지정
3. 도시농업공원의 지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1호, 2호에 따른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조 이동 2019.2.15]

제7조

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도시농업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공익적기능 등에 관한 교육과 홍보
2. 도시농업 관련 체험 및 실습 프로그램의 설치와 운영
3. 도시농업 관련 농업기술의 교육과 보급
4.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ㆍ종자ㆍ농자재 등의 보급과 지원
5. 그 밖에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

우수사례의 발굴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5>

제9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및 이와 관련한 체험 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본조 신설 2019.2.15]

제10조

도시농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포시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 신설 2019.2.15]

제11조

협의회구성 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김포시 소속기관 중 도시농업 관계 공무원 2명 2.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 도시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④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본조 신설 2019.2.15]

제12조

회의 등

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있다. [본조 신설 2019.2.15]

제13조

회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회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회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장기불참 등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회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 신설 2019.2.15]

제14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회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 신설 2019.2.15]

제15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14.12.26., 2021.7.2.> [제9조에서 조 이동 2019.2.15]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조 이동 2019.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