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있어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있어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용근로자"란 사업주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근로자를 말한다.
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4조의 관급공사 대상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ㆍ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ㆍ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
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
8. "관급공사"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관급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에서 발주하는 제4조에 따른 관급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사업체로 한다.
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천만원 이상의 공사
2. 2천만원 이상의 용역
3.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사업주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금지불서약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 [제목개정 2024.5.13.]
① 사업주는 건설기계 임대를 할 경우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 작성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주고, 착공시 발주기관에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5.13.>
① 사업주는 기성 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의 청구확인서를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에 따라 첨부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확인서를 확인ㆍ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청구확인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지도ㆍ감독 및 관리해야 한다.
① 공사대금 지출부서는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기성 또는 준공대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그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사업주는 하도급 대금ㆍ임금 및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확인서를 5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3.>
③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금 지급사실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
시장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운영부서 : 일자리경제과 <개정 2018.7.23., 2024.5.13.>
2. 운영시간 : 연중 365일, 매일 24시간
3. 신고대상 : 관급공사의 사업장에서 발생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가. 주간(09:00~18:00) : 노사일자리지원팀 <개정 2018.7.23.>
나. 야간(18:00~09:00) ㆍ 휴일 : 시청 당직실
5. 신고접수처리 : 야간 및 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
6. 결과통보 : 일자리경제과장은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고 회계과장 및 해당 사업주와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준 후 신고접수부에 기록한다. <개정 2018.7.23.>
① 시장은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3.>
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5.13.>
③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본다.
시장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시행하 도록 유도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2. 하자(瑕疵)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하도급 할 주요 공종, 하수급인 선정방법, 선정기준 타당성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원은 공사현장에서 하도급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하도급 계약금액 심사를 통하여 하수급인에게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 공사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 체불임금과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요구에 성실히 응한다.
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계약대상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천안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한다.
시장은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임금 지급현황 등 필요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특수조건에 반영해야 한다.
시장은 관급공사 계약 시 수급인, 하도급인에게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