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농업의 발전 방향과 국내ㆍ외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농업의 발전 방향과 국내ㆍ외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 명칭은 “안성시 농업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일부개정 2016.7.29>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 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 10. 13 조례 제1058호, 2015.8.7. 조례 제1151호> <개정 2020.12.24.>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의회의원
2. 지역, 품목조합장
3. 농민단체장
4. 선도농가
5. 여성대표
6. 학계 및 농업전문가
7. 그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7.29>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개인 신상의 이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고 농업발전을 위한 시책을 제안 한다.
1.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 활력 제고를 위한 농정 추진방안 협의
2. 안성시 농업발전 방향 제시
3. 농정현안 토의 및 해결, 우수 시책 발굴
4. 농업정책의 개발 건의 및 중장기 농업발전계획 수립 자문
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이 부의하는 안건의 토의, 협의, 조정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 분기 1회 개최 하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농정시책 등에 적극반영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
2. 지역 농업인 단체의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3.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토의, 협의, 조정, 심의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 단체장 등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토의, 협의, 조정, 심의된 사항을 관리 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 정책 반영 등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
협의회의 위원 중 관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