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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2109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0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9., 2024.1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19., 전문개정 2024.11.7.>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 및 제58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7.>
4. “활동지원급여”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4.11.7.>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1.7.>]
5.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7.19.>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4.11.7.>]
6.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장과 그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삭제 <2024.11.7.>]
7.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11.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4.11.7.>

제4조

계획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5조

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과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개정 2018.7.19.>
2.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장애인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5. 장애인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
6.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
7.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지원
8. 그밖에 장애인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회복지 지원

제7조

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대해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7., 2026.5.7.>

제8조

운영기준

센터의 장은 장애인 또는 관련분야 실무자나 활동 경력자로 하며 그 밖의 센터운영기준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4.11.7.>

제9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활동지원급여 지원 <개정 2018.7.19.>
2. 동료간 상담과 교육
3.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
4. 자립생활 기술훈련
5. 주택 개ㆍ보수
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운동
7.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
8. 그 밖의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삭제

삭제 <2024.11.7.>

제11조

삭제

삭제 <2024.11.7.>

제12조

삭제

삭제 <2024.11.7.>

제13조

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외 사용한 경우
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14조

센터의 예산과 결산 등

① 센터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② 센터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게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③ 센터의 장은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와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7.>

제1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2024.11.7.> 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심의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7.19., 2024.11.7.> 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한다. <개정 2018.7.19.> ④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제목개정 2018.7.19.] ⑤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신청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11.7.>

제16조

활동지원인력

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활동지원사업 교육기관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항 신설, 종전 제1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6.5.7.] ②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인력이 될 수 없다. [항 신설,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6.5.7.] ③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수급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9.> [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6.5.7.] ④ 활동지원기관은 활동지원인력에 대하여 사회보험 및 배상보험,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18.7.19., 2024.11.7.>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6.5.7.]

[제목개정 2018.7.19.]

제17조

처우개선사업 등

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2.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활동지원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활동지원인력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 신설,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6.5.7.]

제18조

근속장려수당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활동지원인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대상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동작구 소재 활동지원기관에 1년 이상 근무하는 자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속장려수당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조 신설,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6.5.7.]

제19조

추가지원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인정, 서비스 내용 및 활동지원인력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7.19.>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6.5.7.] [장 제목 삭제 2026.5.7.]

제20조

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동작구 관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근로 및 훈련장애인에게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11.7.]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11.7.]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6.5.7.]

제21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자립 지원대상은 구에 주소를 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6.5.7.> [조 신설 2024.11.7.]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3조로 이동 2026.5.7.]

제22조

민간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의 직업재활자립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조 신설 2024.11.7.]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 삭제 2026.5.7.]

제23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직업재활자립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에 관련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조 신설 2024.11.7.]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6.5.7.] [장 제목 삭제 202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