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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108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04-14공포 2023-04-14공포번호 19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여 장애인의 문화적ㆍ사회적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장애인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란 공연장 등에 장애인의 이동과 대피가 용이하고,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동행자”란 장애인을 지원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최적관람석의 설치

① 각 공연장 등은 법 제8조 및 영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2분의 1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최적관람석을 설치할 때에는 공연장 등의 무대를 기준으로 제일 앞 줄, 중간 줄, 제일 뒷 줄 중 최소 2곳 이상에 설치하여 장애인의 좌석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이 최적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관람석 표기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

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 운영하거나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민간운영시설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