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안성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안성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 2026. 2. 20.>
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사고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성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 1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 할 수 있다.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총괄부서에서 10년 동안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3부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①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1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가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사무인계인수서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과 부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