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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자치법규 2142106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88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안성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

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 2026. 2. 20.>
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사무의 인계인수

①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사고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성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인계인수의 작성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 1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

인계인수서 보관

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총괄부서에서 10년 동안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
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3부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

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 1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가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사무인계인수서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인계인수의 입회

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과 부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

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

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