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안성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이 조례는 안성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에게 안성시 문화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5.29.>
안성시 문화상(이하 "문화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과 그 부문별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5.29.>
1. 학술부문 1명
2. 예술부문 1명
3. 교육부문 1명
4. 지역사회 개발부문 1명
5. 체육부문 1명
6. 지역사회 복지부문 1명 <신설 2017.09.29.>
문화상 시상은 연 한 차례로 하며 그 시기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0.05.29.>
수상후보자 추천은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에 규정된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① 수상대상자는 공고일 현재까지 3년 이상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해당기관 또는 단체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현저하게 기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09.29., 2020.05.29.>
② 한번 문화상을 받은 사람은 다시 문화상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0.05.29.>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문화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각 부문별 관계기관 및 단체장이 문화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였을 경우 그 추천 기관 및 단체장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당 문화상 시상과 동시에 자동 해촉 된다. [본조신설 2020.05.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05.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0.05.29.]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상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상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0.05.29.]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수상후보자는 제6조에 정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시상은 문화상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 9. 29.>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5.2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