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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100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18-12-03공포 2018-12-03공포번호 7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시휴관일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박물관의 장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10일전 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관람료 징수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린이권, 청소년ㆍ군인권, 일반권 및 무료권으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
② 개인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관람권발매시에 일련번호, 인원, 금액 등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④ 박물관 검인의 형식은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4조

이용료 수입의 사용

이용료 수입은 이용료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와 박물관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관계장부의 비치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료 일일징수부 : 별지 제5호서식
2. 관람료 수불대장 : 별지 제6호서식
3. 관람료 일일 수불 및 매표현황 : 별지 제7호서식

제6조

자료 구입 및 감정

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의한 자료 감정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자료의 기증ㆍ기탁

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0호 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2.1>
② 시장은 자료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한다.
③ 기증자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기탁 자료 원부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기탁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기간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자료 관리

① 박물관의 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 관리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장은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③ 박물관의 장은 수장자료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충ㆍ곰팡이균 등에 대한 소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장자료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출입일지를 작성 관리한다.

제9조

대관허가 신청

① 박물관의 장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7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박물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예정 인원
5. 행사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6.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관람료 징수여부(전시에 한한다.)
③ 박물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박물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의 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대관시간 연장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박물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박물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