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박물관의 장이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10일전 까지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별하고 각각 어린이권, 청소년ㆍ군인권, 일반권 및 무료권으로 구분하여 관람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
② 개인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 단체관람권은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③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발매의 경우에는 관람권발매시에 일련번호, 인원, 금액 등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④ 박물관 검인의 형식은 별지 제3호서식,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
이용료 수입은 이용료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와 박물관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람료 일일징수부 : 별지 제5호서식
2. 관람료 수불대장 : 별지 제6호서식
3. 관람료 일일 수불 및 매표현황 : 별지 제7호서식
①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매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의한 자료 감정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10호 서식의 자료기증서를,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5.12.1>
② 시장은 자료 기증자에게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기탁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탁증서를 교부한다.
③ 기증자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기증자료 원부에, 기탁자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기탁 자료 원부에 기록ㆍ관리한다.
④ 기탁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탁기간은 서로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박물관의 장은 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관리상태를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자료관리 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 관리할 수 있다.
② 박물관의 장은 효율적인 자료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한다.
③ 박물관의 장은 수장자료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해충ㆍ곰팡이균 등에 대한 소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수장자료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출입일지를 작성 관리한다.
① 박물관의 장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7호서식의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박물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시설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간 및 장소
4. 참가예정 인원
5. 행사물품의 반입 및 설치일ㆍ철거일
6. 전시기본계획서,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 관람료 징수여부(전시에 한한다.)
③ 박물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20일 전까지 박물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박물관의 장은 대관허가신청 및 허가내용 변경신청 접수대장을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박물관시설 사용시간 연장승인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연장예정일 2일 전까지 박물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