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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142098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전기한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를 말한다.

제3조

모집공고

① 조례 제5에 따른 입주업체 모집공고의 기간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4. 28.>
②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입주대상 기업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벤처기업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 4. 28.>
1. 대학,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벤처기업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개정 2023. 4. 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협회 <개정 2023. 4. 28.>
4. 안성시 소재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제4조

입주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자 선정심의

입주자 선정은 신청자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작성한 평가표에 의하여 안성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출석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입주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예비입주자의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자에 대한 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입주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벤처기업지원단의 구성 등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10인 이내의 상담지도 위원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
3.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업가치평가사,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4. 기술사, 기능장 자격이 있는 자

제10조

지원단의 운영

① 상담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담지도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③ 시장은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며, 상담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상담지도위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④ 상담지도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애로사항을 상담하거나 현지출장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원단의 기능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벤처기업의 경영컨설팅, 법인설립, 합병, 영업양도양수 등에 관한 상담
2. 벤처기업의 조세지원 활용 등 세무관련 상담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벤처기업 평가관련 각종 상담
4. 기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제12조

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