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4조제2항에 의한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를 말한다.
① 조례 제5에 따른 입주업체 모집공고의 기간은 10일 이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4. 28.>
②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입주대상 기업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는 벤처기업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3. 4. 28.>
1. 대학, 국ㆍ공립연구기관 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벤처기업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개정 2023. 4. 2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벤처기업협회 <개정 2023. 4. 28.>
4. 안성시 소재 대학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은 신청자가 제4조 규정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작성한 평가표에 의하여 안성시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출석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거 벤처기업 관련시설의 입주자 선정이 완료되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가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시설에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입주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10인 이내의 상담지도 위원으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및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한 자
3.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기업가치평가사, 경영지도사 자격이 있는 자
4. 기술사, 기능장 자격이 있는 자
① 상담지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상담지도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③ 시장은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며, 상담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상담지도위원에게 통보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④ 상담지도위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애로사항을 상담하거나 현지출장을 실시한 경우에는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지원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벤처기업의 경영컨설팅, 법인설립, 합병, 영업양도양수 등에 관한 상담
2. 벤처기업의 조세지원 활용 등 세무관련 상담
3. 벤처기업 확인절차 및 벤처기업 평가관련 각종 상담
4. 기타 벤처기업의 애로사항 상담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