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5. 11. 14.>
이 규칙은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5. 11. 14.>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 본인 및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해온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1 통
2. 학교장이 발행한 성적증명서 1 통
3.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25. 11. 14.>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환경기초시설을 착공한다고 고시한 날 이전부터 해당 지역 내에 거주해온 사실여부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안성시 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장(이하“위원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5. 11. 14.>
안성시환경기초시설설치주변마을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위원회에서 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안성시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주민자녀장학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을 착공한다고 고시한 날은 고시일자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해당시설의 착공일로 본다. <개정 2025. 11. 14.>
② 제1항의 환경기초시설별로 장학금 지급대상이 되는 주민등록 기준일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 3 2006. 5. 1)
1.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 : 1993년 12월 30일(착공일자)
2. 대덕면 위생분뇨처리장 : 1996년 5월 10일(착공일자)
3. 중리동 쓰레기매립장 : 2001년 5월 7일(착공일자)
4.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 2003년 3월 11일(착공일자)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 기준일 현재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다 부득이 퇴거 후 재전입한 실거주자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 여부를 심의ㆍ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04. 12. 1., 2025. 11. 14.>
조례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마을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 3, 2006. 5. 1., 2025. 11. 14.>
1. 양성면 쓰레기 매립장 : 양성면 장서 1리, 장서 2리 마을 <개정 2025. 11. 14.>
2. 대덕면 위생분뇨처리장
가. 미양면 : 후평, 양지, 역전 마을
나. 대덕면 : 당촌, 돈도, 외평, 내리 마을 <개정 2025. 11. 14.>
다. 공도읍 : 소신두, 대신두 마을
3. 중리동 쓰레기 매립장
가. 안성1동 : 현수동, 발화동
나. 안성2동 : 중리동
다. 금광면 : 내개산, 외개산 마을
4. 보개면 자원회수시설 : 보개면 북좌, 오두, 신곡, 동안, 복평, 상남마을 <개정 2025. 11. 14.>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의 자녀 또는 가족 등 장학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녀 : 대상마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자녀 및 직계비속
2. 가족
가. 본인 및 형제 자매
나. 그 밖의 가호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자 중 장학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등
기금의 수입ㆍ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
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5호서식)
장학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 및 지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