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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095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14-10-24공포 2014-10-24공포번호 1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진흥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김해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김해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24)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김해시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4. 2.24)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시소속 4급 이상 공무원(개정 2004. 2.24)
2. 건설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1급 이상 임직원
3. 건설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의 연구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당해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7. 해당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8. (삭제 2014.10.24)

제3조

위원회 기능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0.24)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
2. (삭제 2014.10.24)
3. (삭제 2014.10.24)
4.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0.24)
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4.10.24)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건설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자문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8조

자문요청

① 위원회에 자문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설계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도면 및 설계 설명서
2. 사전심사 자료
3. 연차공사인 경우에는 전체 설계서와 해당 연도 세부설계서(세부설계서의 제출이 불가할 경우에는 그 사유서)
4. 모든 구조 단면 및 규모결정 산출서
5. 공법, 기기 및 재료 등의 산정 검토서
6. 모든 설비의 용량 및 규모결정 산출서
7. 수리 계산서 및 수리모형 시험 성과표
8. 그 밖의 설계기준 및 지침서 등 설계서 작성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
② 건설공사 설계변경에 관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자문 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설계변경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도서
2. 설계변경 내역서
3. 그 밖의 설계변경 자문에 필요한 자료

제9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도로ㆍ교량, 건축물, 환경관련시설, 상ㆍ하수도, 하천ㆍ수리시설 등 각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04. 2.24)
④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제6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사전심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에게 설계를 사전심의 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설계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심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150억 미만 : 5일 이내
2. 총공사비 150억원 이상 200억 미만 : 7일 이내
3.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 10일 이내
② 사전 심의를 요청받은 위원은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0.24)
② 위원회가 자문ㆍ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재심의 등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24)
1. “원안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결함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 그대로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2. “조건부채택”이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3. “재심의”란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 는 의안에 대한 의결을 말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을 부의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4.10.24)

제13조

결과처리

① 위원장은 자문ㆍ심의 결과를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련 부서의 장은 자문ㆍ심의 결과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건설공사 시공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여 사후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현장점검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4.10.24)

제14조

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부쳐진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