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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093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20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의 자전거 이용 여건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2.1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10.13, 2020.4.3., 2024.7.11.>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를 말한다.
2. 삭제 <2024.7.11.>
3. 삭제 <2024.7.11.>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5. "공영자전거"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자전거로서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1]

제3조

활성화계획의 수립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9.2.12, 2020.4.3.)
② 활성화계획에는 법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9.2.12., 2024.7.11.)
1. 삭제 <2024.7.11.>
2. 삭제 <2024.7.11.>
3. 삭제 <2024.7.11.>
4. 삭제 <2024.7.11.>
5. 삭제 <2024.7.11.>
6. 삭제 <2024.7.11.>
③ 삭제 <2024.7.11.>
④ 삭제 <2024.7.11.>

제4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2.12., 2024.7.11.)
② 시장은 자전거 관련 단체의 조직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③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관련 행사에 후원명칭 사용승인과 시민 홍보물 등을 제작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관공서, 종합터미널, 경전철역, 시내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 시설물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다.
② 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각급 학교의 관리자에게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1. 공동주택, 판매 및 영업시설 등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2. 「주택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제6조

자전거주차장의 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공동주택 및 각급 학교에 시장이 설치한 자전거주차장에 대하여는 그 시설물의 관리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③ 자전거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0.4.3.>

제7조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개정 2012.1.11)

제8조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영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자전거 및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영자전거의 운영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4.3.]

제9조

삭제

삭제 <2024.7.11.>

제10조

공영자전거 대여소 설치·운영

시장은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ㆍ운영하고, 공영자전거 무인대여ㆍ반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3.]

제11조

전기자전거 운행 제한

법 제22조의2에 따라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4.3.]

제12조

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

① 시장은 자전거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ㆍ보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3.]

제13조

삭제

삭제 <2024.7.11.>

제14조

삭제

삭제 <2024.7.11.>

제15조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① 법 제13조의2에 따라 시장은 자전거교육장 또는 주민자치센터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에서는 타이어 펑크, 브레이크 조정 등 경미한 수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7.11.]

[전문개정 2024.7.11.]

제16조

자전거교육장 설치·운영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과 관련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7.11.]

[전문개정 2024.7.11.]

제17조

삭제

삭제 <2024.7.11.>

제18조

자전거 보험

①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 자전거 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시민자전거 보험 2. 공영자전거 이용자가 공영자전거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공영자전거 보험 ② 보상의 범위 등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2.12, 전문개정 2020.4.3]

제18조의2

자전거의 등록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른 자전거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전거 등록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전거 안전용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1.]

제19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①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자전거를 수리한 뒤 필요한 시민, 단체 등에 기증할 수 있다.<개정 2024.7.11.> 1. 취약계층 2. 사회복지시설 3. 학교 4. 그 밖에 희망하는 시민ㆍ단체 ② 시장은 방치된 자전거의 수,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 기증, 공영자전거로의 활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2024.7.11.> ③ 삭제 <2024.7.11.> [본조 신설 2019.2.12., 개정 2020.6.26.]

제20조

삭제

삭제 <2024.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