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5. 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반환
2.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3.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
4.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5. 과오납금 반환
6. 그 밖에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