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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088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17-07-21공포 2017-07-21공포번호 23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청소년 기본법ㆍ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21.>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ㆍ청소년 기본법ㆍ(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 7. 2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제2항 개정 2017. 7. 21.>

제3조

위촉절차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본조 개정 2017. 7. 21.>

제4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하로 하되 해당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7. 7. 21.>

제5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21.>
1. 청소년 건전 생활 지도 <개정 2017. 7. 21.>
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 <개정 2017. 7. 21.>
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
4. 지역 사회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고 지도위원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1.>

제6조

임기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

증표교부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군수는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ㆍ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1.>

제9조

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17. 7. 2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