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이 규칙은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김해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김해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8.12.30)
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융자대상자는 김해시에서 식품위생관련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로 한다. (개정 2008.12.30, 2014.1.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8.12.30)
1. 연간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이 되는 대형업소
2.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업소
3. 휴ㆍ폐업 중인 업소 및 기융자 지원업소
4.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소, 좋은식단실천 모범업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업소 등에 우선순위를 따로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5. 1. 14)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12.30)
1.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 내용의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융자대상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융자대상 적격여부 등을 심의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때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소)장으로 한다.(개정 2014.1.10, 2017.3.24, 2018.12.28)
④ 그 밖에 회의록 작성 및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등은 조례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다.(신설 2014.1.10) [본조신설 2008.12.30]
① 시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업소당 융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5천만원 이내 (개정 2008.12.30, 2014.1.10)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3천만원 이내 (개정 2008.12.30, 2014.1.10)
② 자금의 대출금리 및 이자상환 방법은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지원 활성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며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
③ 융자금의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 후 매 3개월마다 상환한다. (개정 2008.12.30)
④ 시장 또는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12.30)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이나 명의이전 또는 허가취소, 등록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 (개정 2008.12.30, 2014.1.10)
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②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월별 운용상황을 제출받은 시장은 융자대상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융자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