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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084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5-07-01공포 2025-07-01공포번호 9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제2조

삭제

삭제 <2023.12.11.>

제3조

지원신청

① 「천안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 2025.7.1.>
1. 기금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8.6.10, 2014. 10. 1>
2. 이차보전비용 또는 신용보증 지원 신청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 1부.
3.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 신청 시에는 보증보험증권 <개정 2025.7.1.>
4. 삭제 <2025.7.1.>
② 삭제 <2025.7.1.>
③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세점포 임대 지원 신청서에 관계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다. <신설 2016.11.11>

제4조

삭제

삭제 <2023.12.11.>

제5조

사업계획의 변경 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

제6조

대출금의 상환

① 대출금의 상환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2.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체납 및 감면 조치

①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상환금을 이행 기간 내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2조에 따라 상환금의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상환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③ 시장은 기금을 대여받은 자가 사망, 행방불명, 파산, 해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천안시생활보장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라 상환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11.11., 2023.12.11.>
④ 시장은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라 정리보류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8조

기금의 정산 및 보고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기금 사용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0>

제9조

지도감독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자에게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이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한다. <개정 2025.7.1.> 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8호서식)
3. 기금상환카드(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 10. 1> [전문개정 2008.6.10]

제11조

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