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김포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1.>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김포시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을 갖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11.>
1. “장애인 등”이라 함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장애인 등을 말한다.
2. “공연장 등”이라 함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위탁 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 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
4. “장애인 동행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장애인 등 관람석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11.>
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연장 등에 장애인 등의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ㆍ융자 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의 설치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대피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 등이 이동하고 대피통로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동행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의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제목개정 2025.3.11.]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 등과 그 동행자가 일반석을 원할 경우 좌석선택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1.> [제목개정 2025.3.11.]
시장은 공연장 등이 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11.]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11.>]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5.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