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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등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08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10-13공포 2025-10-13공포번호 43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회의 입법고문, 법률고문, 재정분석고문에 관한 사항과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의 변호비용 지원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10.11.,2025.10.13.>

제2조

정원

성남시의회의 입법고문, 법률고문, 재정분석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총 6명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17.10.11., 2024.2.19.>

제3조

고문의 역할· 범위

① 입법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사항
3. 성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회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7.10.11>
② 법률고문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관련 법령 등의 해석
2. 성남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소송사건 수행
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③ 재정분석고문에게 자문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신설 2017.10.11.>
1.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 회계ㆍ세무 심의를 위한 사항
2.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ㆍ경제ㆍ통계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고문의 위촉

① 입법고문은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②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재정분석고문은 예산, 재정, 회계 등 재정 관련분야 지식 및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본항신설 2017.10.11.>
④ 의장은 위촉하는 고문에게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10.11.>

제5조

고문의 위촉해제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문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의장이 위임한 소송 사건을 기피한 경우
3. 정당한 이유 없이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고문의 위촉기간

① 고문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
② 법률고문은 위촉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7조

고문의 운영

① 의회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전문위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10.11.><일부개정 2017.10.11.>

제8조

고문 운영의 비용

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소송비용 및 수당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

중요소송 지정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3.25.>
1.성남시의회의 지위나 권한에 관한 소송
2.성남시의회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될 위험이 있는 소송
3.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소송
4.그 밖에 의회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의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② 의장은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소송에 대하여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예측할 수 있는 노력의 정도,「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약정으로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0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처리 건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사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성남시의회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본조신설 2016.3.25.><개정 2025.10.1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10.13.>
1.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응소 및 대책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중요소송의 수임변호사 선정에 관한 사항
5.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및 반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0.13.>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본조신설 2016.3.25.><개정 2017.10.11.,2025.10.13.>
1. 성남시의회 의원 2명
2. 성남시의회 법률 고문
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
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② 위원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0.13.>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0.11.,2025.10.13.>
④ 위원장은 심의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련자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증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10.13.>
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다.<개정 2025.10.13.>
⑥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

제12조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퇴직자, 전출자, 파견자를 포함한다. 다만, 의원은 제외한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수행을 이유로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거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에는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의회사무국장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장의 결재방침
2. 지원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확약서(별지 제4호서식)
4. 위원회 심의자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소ㆍ고발 등으로 기소 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경우 개인별 1,0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되거나 민사소송의 피고가 된 경우 심급별로 개인별 3,000만원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하되, 상소심은 원심에서 승소한 경우로 국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원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이유로 지원하지 않은 금액은 심급별 지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퇴직자와 전출자의 경우에는 형사ㆍ민사소송 또는 수사 과정이 확정ㆍ 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법원의 확정판결 등(검찰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따라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또는 그 밖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회사무국장의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반납 금액에 대한 감면 여부 및 감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