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 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 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13.02.07>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 위생 및 구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 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13.02.0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8.08.01, 2013.02.07>
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개정 2013.02.07>
3.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3.02.07>
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이란 모범음식점에 한하여 지원하는 자금으로서 시설의 개선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3.02.07>
5. “대하”란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02.07>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2조ㆍ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및 제37조의2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개정 2013.02.07, 2015.11.05.>
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에 영이 정하는 수입금 등<개정 2013.02.07>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3.02.07>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개정 2013.02.07>
3.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6. 부정ㆍ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개정 2013.02.07>
②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2.07>
①기금은 구청장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13.02.07>
1. 기 금 운 용 관 : 보건소장<개정 2013.02.07>
2. 기 금 출 납 원 : 위생과장<개정 2008.08.01>
③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개정 2008.08.01, 2013.02.07>
④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08.08.01, 2024.7.4.>
①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정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식품진흥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3.02.07>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3.02.07>
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개정 2013.02.07>
2.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
3. 위생과장, 기획예산과장
4. 동장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두고,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제1항에서 제7항까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2.07>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02.07>
기금의 융자대상은 관악구 관할지역 안의 영업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ㆍ유흥주점 영업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영업자는 기금의 융자대상으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02.07>
①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하되, 그 우선순위 결정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4.03.05, 2013.02.07)
①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소요 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융자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육성자금의 융자한도,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02.07>
①구청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융자 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금을 대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자금을 대하받은 금용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금융기관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개정 2013.02.07>
①부정ㆍ불량식품 등에 대한 시민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영 제6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 2를 적용한다.(개정 2004.03.05, 2008.08.01, 2013.02.07)
②삭제(2004.03.05)
①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