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이 규칙은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8.>
① 「김포시 종량제봉투 등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용량ㆍ크기 및 두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1.8.>
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1.8.>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 자립도 제고를 위하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후면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1.8.>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광고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11.8.>
1. 광고사용료는 시수입으로 하며 상호 협의하에 결정할 수 있다.
2. 광고제작에 따른 인쇄비, 도안비, 동판비 등 그 밖의 광고제작비는 광고주가 부담한다. <개정 2023.11.8.>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스티커”라 한다) 규격과 문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11.8.>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스티커 판매자에 대한 판매이익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11.8.>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기준, 지정표시판의 문양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8., 2023.11.8.>
1.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2. 시장은 제1호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3. 제1호에 따라 종량제봉투 등의 판매소를 지정 받은 사람이 판매소를 30일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휴업ㆍ폐업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
4.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표지판 문양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1.8.>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 판매소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1.8.>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하고자 하는 예정된 판매소의 약도
3.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
② 제9조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사람의 판매업을 승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11.8.>
1.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등 판매소 지정서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지급할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 및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무상제공 대장을 각각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