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7.3.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ㆍ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7.3.2.>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12.30., 2017.3.2.>
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증 번호,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ㆍ서식ㆍ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으며, 전자적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직접회로(IC)칩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0.09.15., 2017.3.2.>
② 삭 제 <2010.09.15>
신분증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개정 2017.3.2.>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09.1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의원의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신분증을 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9.15>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한다. <개정 2010.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