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고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고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시장은 개업중인 공인노무사중에서 2인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 위촉할 수 있다.
③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
3. 「공인노무사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개정 2008.1.4)
4.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8.1.4)
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ㆍ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5만원이내의 고문료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