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073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3-07-01공포 2023-07-01공포번호 33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운영

① 광주광역시「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관련 실ㆍ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경제창업국장, 복지건강국장, 광주지방노동청 지역협력과장, 광주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을 말한다.<개정 2011.7.27, 2013.1.1, 2014.9.1, 2022.11.4., 2023.7.1.>
②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2항의 심의ㆍ의결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다.

제3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
4.「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4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부 각 목의 서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부 기준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5.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6.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예비사회적기업이 기업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
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지정취소의 세부절차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요구서를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문출석 요구서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 하여 해당 기업 대표자 및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경영지원 등의 업무의 위탁

조례 제7제1항에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광주광역시 출연기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턴트 회사
나. 경영ㆍ법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
다. 대학의 부설기관
라. 고용노동부의 위탁기관

제8조

재정지원 절차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급근로자 명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3.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

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①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

협의체 운영

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역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1. 협의체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
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개발 지원 등
③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세부 운영규정

시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