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6.8.5., 2022.9.2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16.8.5., 2022.9.21.>
김포시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8.11.20, 2000. 6. 5, 2003. 8.12, 2003.12.30, 2008.12.26, 2009.7.24, 2011.10.24, 2012.5.24, 2012.8.29, 2012.10.5, 2013.7.22, 2013.11.1, 2014.4.16. 2014.12.26, 2016.8.5, 2017.6.30., 2020.7.1., 2021.11.8., 202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