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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2071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11-12-29공포 2011-12-29공포번호 10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공공 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
2. “각종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3.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업무제휴·각종 협약의 체결방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구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
2. 구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제5조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체결된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의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평가를 통해 업무제휴ㆍ각종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몰하여야 한다.
1. 정해진 목적을 달성하여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상대방의 책임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3. 중단에 대해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③ 구청장은 업무제휴ㆍ각종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을 매년 초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