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제8호 및 제26조의5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2.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업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의 자활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나 증평군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한다.
① 군수는 영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자활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군수는 증평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군수는 자활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자활기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자활기금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