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천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천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천안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2.2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1>
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16.12.21>
7.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6. 1.>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05.9.2, 2016.12.21>
③ 위원은 지가관리, 재산세 과세, 토지거래, 농지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중에 시장이 지명하는 3인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6. 1.>
1. 국세청 산하 천안시 소재 세무서의 부동산세원 관리업무 담당공무원
2.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6.12.21>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6.12.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1>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1>
① 위원장 및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 되었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2.21, 2020. 6. 1.>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2. 사망,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임무수행 중 취득한 비밀사항 등을 누설한 경우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6.12.21]
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1]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6.12.21>
② 부동산가격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1>
③ 위원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21>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2인을 둔다.
② 간사는 지가관리업무 담당팀장과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③ 서기는 지가관리업무 담당자와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