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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2067

서울특별시 노원구규칙시행 2023-06-28공포 2023-05-18공포번호 9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노인세대

조례 제2조에서 “노인세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부과기준일 현재 세대주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이고, 세대주 단독 또는 세대주와 그 배우자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5.18.>

제3조

지원신청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예정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② 제1항의 보험료 지원신청은 기초연금의 공적자료 조회가 선행된 자에 한하며 해당 공적자료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4조

대상자 결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원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2조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예정자 명단을 통보하면 지원예정자의 각종 공부를 확인하여 지원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개정 2018.5.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예정자가 지원 적합 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원대상자 명단을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10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③ 지사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및 보험료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3.>

제5조

지원의 개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은 신청일이 속한 월로부터 개시한다.

제6조

보험료지급

① 구청장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지사장이 청구한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8.5.3, 2021.3.18.>
1. 지사장은 공단 지정계좌에 일괄 지급된 보험료를 개인별 수납 처리하고 매월 납부한 보험료 납입영수증(또는 확인증)을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송부하여야 한다.
2. 지사장은 제1항의 보험료 납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21.3.18.>
③ 삭제 <2018.5.3.>

제7조

정산 등

① 지사장은 일괄 지급된 보험료를 제6조제1항제1호의 납부보험료 금액과 정산하고 보험료 조정 등으로 인한 잔여 보험료는 다음 달 지원 보험료와 상계한다. <개정 2018.5.3.>
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보험료를 지사장으로부터 전액 환수한다.

제8조

대상자관리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를 대장 또는 전산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