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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2066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4-03-18공포 2024-03-18공포번호 18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서울특별시 노원구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 주민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 및 마을배움터사업을 통합ㆍ운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이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민ㆍ관ㆍ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마을배움터사업”이란 문화ㆍ예술ㆍ체육ㆍ전통놀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운영하거나 단체, 기관 등이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지원 사업을 말한다.
3. “미래교육지구사업”이란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과 마을배움터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
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3. 교육 특화 사업
4.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미래교육지구사업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ㆍ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

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서울미래교육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노원구 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미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 할 수 있다.

제7조

미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미래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교육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동아리ㆍ방과후 활동 등의 학교 교육과정 지원
4. 그 밖에 노원미래교육지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마을배움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과 마을배움터의 개설과 운영을 위해 노원구 마을배움터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센터의 기능 등

①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ㆍ적성 진로 및 진학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다양한 교육관련 설명회 학부모ㆍ학생 강좌 운영
3. 장ㆍ단기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
4. 마을배움터 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
5. 마을배움터활동가 발굴 및 교육
6. 자기주도학습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주민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사업
② 지원센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강사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이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참가한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을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③ 이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면제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증빙서류는 개별법령 또는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제11조

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재해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
3. 이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못한 경우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 반환

제12조

마을배움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주민, 단체, 기관 등이 마을배움터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마을배움터 개설ㆍ운영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마을배움터 개설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 하였을 때

제1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래교육지구사업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정책 방향 결정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ㆍ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3. 미래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공동위원장 3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 지역교육단체 또는 교육관련 지역주민 대표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는 노원구와 북부교육지원청 소관국의 장, 소관부서의 장, 서울시의회 의원 1명, 노원구의회 의원 2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1. 노원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
2. 노원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3. 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장
4. 교육관련 전문가 및 관련 시민 단체 등의 대표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원구청과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이하 “북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소관부서의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6조

운영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 3명 전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합의에 의해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2명의 공동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려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

①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과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정하고 기획하는 기구로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지구사업을 추진하는 노원구와 북부교육지원청 소관부서의 팀장, 담당,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임명한다.
1. 노원구 관내 초ㆍ중ㆍ고 교원
2. 노원구 관내 초ㆍ중ㆍ고 학부모
3. 청소년 관련시설 등의 실무자
4. 교육관련 전문가 및 관련 시민 단체원
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2명의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원구와 북부교육지원청 소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⑤ 실무협의회에 미래교육지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과를 둘 수 있다.
⑥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미래지구사업과 마을배움터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실무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⑧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