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본으로 다양한 교육 및 복지증진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안ㆍ밖 청소년을 위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노원’ 실현
2. 청소년 위기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인적ㆍ물적 지원활동
3. 구청ㆍ교육청ㆍ지역사회기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안전망 구축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밖청소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지역사회기관”이란 학업중단예방사업을 위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회복지기관 및 청소년시설 등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 및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의 교육ㆍ복지사업 운영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2. 학업중단예방,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비 지원
3. 청소년교육 및 복지활동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② 구청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학업중단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대안학교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대안학교의 시설비
3. 학업중단예방 및 대응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비 지원
① 청소년복지법 제29조에 따라 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3.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발굴 및 연계활동
4.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지역사회기관 지원활동
5. 청소년복지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6.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위탁형대안학교 운영
③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운영 시 수탁자는 청소년복지법 시행령 별표 2 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자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기청소년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거주자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7. 청소년복지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8.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9.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10.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
1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
④ 상담복지센터는 수수료 등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그 운영을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에 따라 납부된 수수료 등의 반환에 관하여는 운영자 또는 사용자 귀책 사유 두 경우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① 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
2.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교밖청소년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복지센터 및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