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등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04, 2013.11.13., 2022.5.16., 2024.12.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등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04, 2013.11.13., 2022.5.16., 2024.1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개정 2013.11.13>
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주민자치회(이하 “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의 형성 촉진 <개정 2013.11.13, 2024.12.16.>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 <개정 2013.11.13>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개정 2006.05.04>
4. 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 <개정 2013.11.13>
5. 정치적ㆍ종교적 중립 <개정 2013.11.13>
①자치센터는 동 주민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05.04., 2017.3.29.>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공동체사업,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일부개정 2017.3.29.>
2. 지역문화 행사, 취미동아리활동, 체육행사 등 문화여가 기능<일부개정 2017.3.29.>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 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 <일부개정 2024.12.16.>
②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05.04., 2017.3.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센터는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17.3.29.>
①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11.13>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6.05.04., 2021.6.21.>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05.04, 2013.11.13., 2017.3.29.>
④시장은 동 주민센터 청사의 관리사정 및 그 밖의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시설 등의 신속한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한다.<개정 2006.05.04, 2013.11.13., 2021.6.21.>
②동장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위원, 운영보조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③위원회 또는 자치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위원,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1.6.21., 2024.12.16.>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장과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 이외의 사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사람 또는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6.05.04, 2013.11.13., 2017.3.29., 2021.6.21., 2024.12.16.>
⑤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과 그 잔액을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항개정 2017.3.29.>
1. 박람회 참여 및 선진지 견학비 등 역량강화 비용
2.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워크숍 등 교육 경비
3. 대내외 작품발표회 및 경연대회 출전 경비 보조
4. 우수 자치센터 평가에 따른 시상 경비
5. 운영보조자 급여, 강사 수당<개정 2021.6.21.>
6. 제5조에 따른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⑥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ㆍ개발, 협조ㆍ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문을 얻기 위해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 자문단을 시에 설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⑦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기능 수행에 협조하는 관내 기관ㆍ단체 등과의 연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3.29.>
①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운영보조자는 다음 각호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에 대한 보조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자치센터 수강생 모집, 관리 <일부개정 2024.12.16.>
2. 자치센터 시설 관리 <일부개정 2024.12.16.>
3.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일부개정 2024.12.16.>
[전문개정 2021.6.21.]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21.>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또는 자치회에서 징수한다.<일부개정 2021.6.21.>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에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정하되,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3.29., 2021.6.21.>
④시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저소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3>
⑤제2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에 따라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2017.3.29., 2021.6.21., 2024.12.16.>
⑥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 또는 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명의로 한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제10조제5항에 따른 수강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사 수당
2. 자원봉사자 및 회계책임자 봉사활동비
3.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물품ㆍ자재ㆍ장비 구입비
4. 자치센터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5. 강좌 운영을 위한 시설 및 공간 사용료
6. 자치센터 소규모 환경개선 및 유지ㆍ보수비
7. 자치기능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교육비용 및 견학비
8. 작품전시회 및 발표회 등 자치센터 관련 행사비용
9. 그 밖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치센터 기능과 관련되는 사업 수행 경비로서 위원회 또는 자치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결정한 사업의 비용. 다만, 격려금(품), 야유회비, 회식비, 송년회비, 간식비 등 소모성 경비 사용은 제외한다.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③주민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6.05.04, 2013.11.13., 2021.6.21., 2024.12.16.>
④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운영보조자,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6.05.04. 2021.6.21.>
①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 <2021.6.21.>
①동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09.21, 2013.11.13., 2017.3.29., 2021.6.21.>
②동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 또는 자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2017.3.29., 2021.6.21.>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05.04>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사항 <개정 2013.11.13>
5. 그 밖의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1.13>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13.11.13., 2017.3.29.>
③위원회는 제21조에 따라 정기회의를 개회할 경우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우선적으로 심의하고 토론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2명의 지명직 고문을 둘 수 있으며 해당 선거구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된다. <개정 2006.10.23, 2013.11.13., 2017.3.29.>
②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다만,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는 위원은 정원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04,2006.10.23, 2007.09.21, 2013.11.13., 2017.3.29.>
1.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단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 그 밖의 시민ㆍ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개정 2006.05.04, 2013.11.13., 2017.3.29.>
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사람<개정 2006.05.04, 2013.11.13>
③동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고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7.09.21, 2013.11.13., 2017.3.29., 2024.12.16.>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⑤고문은 위원회에서 추천하여 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아야 한다.<개정 2006.05.04, 2006.10.23, 2007.09. 21.2013.11.13., 2017.3.29., 2024.12.16.>
⑥동장은 고문 및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 연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 및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3., 2017.3.29., 2024.12.16.>
⑦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임기 만료된 경우와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2년 이내 재위촉할 수 없으며, 지명직 고문은 위원의 임기를 포함하여 총 7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를 포함하여 6년을 초과할 수 없다.<본항개정 2017.3.29.><일부개정 2024.7.1., 2024.12.16.>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일부개정 2024.12.16.>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ㆍ조언한다.<개정 2013.11.13>
④위원은 항상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3.11.13>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ㆍ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6.05.04>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4.12.16.>
①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06.05.04, 개정 2006.10.23, 2013.11.13>
1. 해당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둘 경우<개정 2006.05.04, 2006.10.23, 2007.09.21., 2017.3.29.>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신설 2007.09.21><일부개정 2017.3.29.>
6.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3.11.13>
②제1항에 따라 위촉해제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6.05.04, 2013.11.13>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2024.12.16.>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13.11.13, 2024.12.16.>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
고문 및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29.>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자치센터 간 협력, 주민자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에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자치센터 운영 정책의 수립, 연구ㆍ개발 등에 관한 사항
2. 자치센터 간 정보교류 및 활성화 방안
3. 주민자치 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 박람회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① 협의회는 각 동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자치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 구성, 임원 선출 및 임원 임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회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