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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자치법규 214205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8-04-30공포 2018-04-30공포번호 3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31>

제2조

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
2. 전임계약직 공무원의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03.07.30>

제3조

방범수당

제4조

장려수당

영 별표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ㆍ하수ㆍ 폐수ㆍ쓰레기 처리 업무ㆍ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 하는 자에게 월270,000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3.05.22, 2018.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