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문화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상도동 176-3)에 설치한다. <개정 2009.12.30, 2024.9.26.>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구청장이 운영할 경우 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전문 2009.12.30>
①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일부는 이를 대관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