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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2050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0-12-31공포 2020-12-31공포번호 13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사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관악구 청사와 대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의 사용"이란 시설물을 교육, 강연, 공연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홍보물 등을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10조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0. 12. 31.>

제3조

관리주체

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제4조

운영

구청장은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위탁

구청장은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31.]

제6조

삭제

삭제 <2020. 12. 31.>

제7조

반입 및 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자 또는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품 또는 사용허가 목적에 맞지 않는 물품
3. 각종 시위자 및 관련 용품
4. 시설물 내에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
5. 그 밖에 구청장이 판단하여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
② 구청장은 허가 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ㆍ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

대여 시설물

제2조에서 정한 시설물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기본시설: 대강당, 본관 소회의실 <개정 2017. 11. 9., 2019. 12. 31., 2020. 12. 31.>
2. 부속설비: 피아노, 음향기기, 무대, 빔프로젝트 등 <개정 2020. 12. 31.>

제9조

사용시간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9., 2020. 12. 31.>

제10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관악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단체로 한다.
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구청장은 사용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사용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서면 등으로 통지한다. <개정 2020. 12. 31.>
④ 시설물의 사용 신청자가 2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1.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 <개정 2017. 11. 9.>
2.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 및 회의 등 <개정 2017. 11. 9.>

제11조

사용신청의 취소

사용신청자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사용일 전날까지 구청장에게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 구정과 지역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
2.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0. 12. 31.>
3. 관악구민회관, 관악아트홀ㆍ관악중앙도서관 등의 대관으로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17. 11. 9., 2020.04.02.>
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 등으로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11. 9., 2020. 12. 31.>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1. 사용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0. 12. 31.>
3. 유료사용일 경우 사용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2020. 12. 31.>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2. 31.>
② 제1항에 따라 취소된 경우 사용신청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0. 12. 31.>

제14조

사용자의 관리 및 변상의무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15조

사용료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 사용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6조

사용료 반환

①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국가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20%를 공제한 차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0. 12. 31.>

제17조

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 <개정 2020. 12. 31.>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