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제7항에 따라 증평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18, 2008. 3. 14, 2015. 12. 31, 2022. 2. 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제7항에 따라 증평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6. 18, 2008. 3. 14, 2015. 12. 31, 2022. 2. 4〉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2. 2. 4〉
1. “보상금”이란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한 보상금을 말한다.
2. “직무”란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 및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여행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상해”란 장애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5.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6.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할 당시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7. “의무직 공무원”이란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 보건직렬 및 의료기술직렬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 12. 31]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31〉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5. 12. 31〉
①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및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 충청북도의회 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 1년분에 상당한 금액. 다만, 제5조에 따른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3.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 지급액은 기 지급받은 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 12. 31]
삭제〈2015. 12. 31〉
①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및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또는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 보상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 장애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전문개정 2015. 12. 31]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5. 12. 31, 2022. 12. 29〉
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인이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5. 12. 31〉
② 군수는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청구인과 의장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에 증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2. 31〉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 12. 31, 2018. 12. 28, 2020. 12. 29, 2022. 12. 29, 2026. 5.8〉
1.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
2. 실ㆍ국장, 담당관ㆍ각 과장 중 1명
3. 의무직 공무원 또는 증평군보건소장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③ 삭제〈2015. 12. 31〉
[제목개정 2015. 12. 31]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12. 31〉
1.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 12. 31]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인 위원이 퇴직한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전보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2. 31〉
[제목개정 2015. 12. 31]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12. 31〉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15. 12. 31]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31〉
[제목개정 2015. 12. 31]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5. 12. 31〉
[제목개정 2015. 12. 31]
삭제 <2022. 12. 29>